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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·퇴관안내

입관 안내(상세내용은 학생생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)

  • 입관대상자 발표후 납부기간내 생활관비를 납부하고 사전 공지된 입관일정과 시간을 준수하여 입관 하여야 합니다. (지정된 시간외에 입관을 요하는 학생은 행정실로 문의 바랍니다)
  • 입관 하는 날 학생생활관 행정실에서 배정된 호실 확인후 출입카드를 개인별로 배포합니다.
  • 입관시 제출서류
    • 1) 증명사진 2매
    • 2) 주민등록등본 1부 (입관일 기준 3개월 내 발급분만 인정, 주민등록등본 제출은 원거리 거주 유무 확인용)
    • 3) 결핵검사결과(입관일 기준 6개월 내 발급분)와 입관서약서 작성 후 행정실로 제출
  • 입관등록시 관생증을 발급받은후 생활관내에서는 받드시 휴대하여야 하며, 출입시 및 택배 받을시에 본인 확인용으로 필요한 증명방법 입니다.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재발급 받도록 신청 하여야 합니다
  • 개인준비물은
    • 1) 침구류, 세면도구, 슬리퍼
    • 2) 기타 개인사물은 노트북, 헤어드라이기 등이며 그 외의 어떠한 전열기기(전기장판,온열기,취사도구 등)는 반입이 불가합니다.
      ※ 입관 예정 학생은 학생생활관 주소로 사전에 짐을 배송하면 입관시 찾을 수 있습니다.

퇴관 안내

  • 퇴관시 퇴관신청서를 작성후 퇴관 2일전까지 학생생활관 행정실에 제출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개인용품을 지참하고 퇴관합니다.
  • 퇴관시 지급품(관생증, 출입카드, 기타 지급품 등)은 학생생활관 행정실에 반납하여야 하며, 손실 및 파손물품은 변상하여야 합니다.
  • 입관기간 만료전 퇴관할 경우 학생생활관 퇴관신청서를 제출받고 납입한 학생생활관 입관비는 다음과 같이 환불합니다.
퇴거 기준일 환불액 식비
입관기준일로부터 4주 미만 관리비의 75% 잔여일수를 계산하여 환불
입관기준일로부터 4주 이상 8주 미만 관리비의 50%
입관기준일로부터 8주 이상 12주 미만 관리비의 25%
입관기준일로부터 12주 이상 환불없음